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하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대경넥스빌아파트
나)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301-28번지
2. 공 사 명: 승강기시브, 로프 외 보수공사
3. 공사개요: 승강기시브, 로프 외 보수공사
현장 방문시 배포(사용부품시방 및 보수범위, 현장 실사 확인서.)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한 최저 입찰제로 함.
1) 현장실사 업체(공사범위, 사용부품, 유의사항숙지)
2) 자본금, 실적: 영업배상보험 5억, 자본금 5억 이상,인화물용 4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3) 시 공 능 력 :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보유 및 상시기술인력 10인 이상 종사자 보유 업체.
6. 제출서류
1) 해당관련 면허증 각1부(승강기보수업등록증, 승강기 설치업 면허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4) 기술 인력 현황, 실적 현황(기종, 대수, 확인 가능한 연락처 기재)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6)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별도금액 이며, 별도봉인 제출)
7. 접수(투찰)기간 및 장소
1) 접수(투찰)기간 : 2011년 2월 7일 오후16시까지
2) 접수(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적용
1) 개찰일시 : 2011년 2월 7일 오후 19시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2) 미 응찰이나, 5개업체이상의 입찰자가 참가하지 아니하면 1회 유찰로 한다.
3) 1회 차 유찰시 동일한 절차로 재공고 한다.
4) 2회 차까지 유찰시 3회 차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5) 최저낙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0. 입찰보증금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적용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할 때 납부 하여야 한다.
11. 계약체결관련
1) 낙찰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2) 계약과 동시 10일 이내에 계약이행증권 제출
12.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중 해당사항 적용
13.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현장실사에 참가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접수 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업체 낙찰 후 라도, 서류에 허위 사실 등 의 하자가 발견 될 시 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5)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6) 개찰시 참관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7) 기타문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052-252-9402)
2011. 1. 26
대경넥스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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