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제2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23번지
다. 단지규모 : 지상14 ~ 15층, 지하1 ~ 2층, 4개동, 162세대, 33,049.93㎡
라. 승강기 종류 및 기종: 장애인용 6대 SSVF 상부구동형(현대엘리베이터)
마. 사용검사 유효기간일: 2010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5일
바. 계약기간 : 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12개월)
2.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을 필한 서울, 경기도 소재업체
나. 고장 신고시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늦어도 20분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공휴일 및 주야 불문)
다.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 19조의 결격사유 없는 업체
바. 계약기간 및 하자기간 동안 부품 불량시 제조사의 순정부품 공급을 무상으로 가능한 업체
3. 입찰등록서류
가. 승강기 유지 관리업 인허가증(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원(단지명, 대수, 설치기종, 연락처기재)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승강기 관리계획서(출동보수인력, 장비현황호함 및 유· 무상 수리범위 표시)
아. 입찰서(산출내역 첨부 밀봉제출): 국토부 고시 2010-445(2010.7.6) 별지서식
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5% 보증증권으로 제출
차. 견적서(VAT 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일자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 2011년 1월 31일 17: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2조에 의거 결정 후 개별통보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개찰 등
가. 일시 : 2011년 2월 10일
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계약체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3조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허위담합)가 있을 시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나.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 방법에 따르며 관리주체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계약시 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
라. 선정된 업체가 7일 이내에 계약을 미 체결시는 2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2-357-6153)로 문의바람
2011년 1월 25일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3단지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