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찰 공 고
언양동부주공아파트 승강기 SHEAVE, ROPE 교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합니다.
1.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SHEAVE, ROPE 교체공사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60-1번지 언양동부주공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487세대
라. 승 강 기 : 1) 제조사 : LG
2) 제 원 : 15인승 5대, 13인승 2대, 11인승 3대 / VVVF
3) 층 수 : 12층 2대, 16층 8대
4) 시공자재 : “KS”제품이나, 공업진흥청의 “승”제품 사용
(1) MAIN SHEAVE-TKL * 5R / 5대
(2) MAIN SHEAVE-TKL * 4R / 5대
(3) MAIN ROPE -12∮ * 39M * 4R / 1대
(4) MAIN ROPE -12∮ * 39M * 5R / 1대
(5) MAIN ROPE -12∮ * 52M * 4R / 4대
(6) MAIN ROPE -12∮ * 52M * 5R / 4대
2. 입찰방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6. 입찰서투찰
가. 일시 : 2011년 2월 11일 13:00 ~ 17:00
나. 장소 : 언양동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서류는 개봉하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
라.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은 함께 밀봉하여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바. 우편제출은 투찰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 : 2011년 2월 14일 15: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5조 (입찰의 무효) 및 제22조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개찰시 입찰자는 참관할 수 있으며 개찰에 참관하지 않으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 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52) 264-8495 )
2011. 1. 27.
언양동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