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사천2차 동아아파트
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8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CV-60 550㎏/8인승 60m/min 로프식 14대
3. 계약종류 : 단순 보수(P.O.G)계약
4.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충청북도 내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승강기 200대 이상 관리업체(하도급 제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 업체
6. 제출서류(견적서 이외의 자료는 오픈하여 제출할 것)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용 인감계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연락처 및 대수 표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자. 견적서(밀봉 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1년 2월 10일 17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통보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나.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3-211-2262)
2011년 1월 27일
사천2차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