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기어 및 베어링 교체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소재지 :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408번지
② 단지규모 : 8개동 937세대
2. 공사개요
① 103동 엘리베이터 기어 및 베어링 ASSY (교체). 17인승.
2. 참가자격
① 부산지역 소재업체로서 승강기 보수업을 등록한 법인 사업체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③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3. 입찰방법 : 일반경쟁공개입찰
4. 제출서류
① 베어링 6EA교체 NO 및 매뉴얼 첨부
②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⑤ 회사소개서
⑥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관리소장 )직인 날인 연락처기재
⑦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⑧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견적서 (밀봉하여) 제출
5.서류접수 및 등록마감
① 서류접수 : 2011년 2월 7일(월) 12:00까지 제출(제출서류①∼⑧번순서대로 제출)
②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시 서류제출 :견적서 밀봉
① 개찰일시 : 2011년 2월 8일(화) 19:30
②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③ 국토해양부고시 입찰 지침에 따라 최저입찰제로 선정
7. 입찰보증금 등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체결후에도 무효로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자있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있다.
② 부품은 반드시 정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051-292-3068)
2011년 1월 28일
신익강변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