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22번지
2. 단지명 : 판교원마을1단지아파트
3. 기종 및 수량 : 로프식VVVF 18대(쉰들러 E/L)
4. 참가자격
1) 승강기 보수 및 설치업 등록업체
2) 승강기 관리 대수 500대 이상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사고 1건당 5억원 이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4)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5년이상 계속한 업체중 고장신고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
5) 쉰들러E/L 부품조달에 문제가 생겨 운행중지시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해지에 이의가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사본
2)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보수기술 인력 및 장비현황
5)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실적증명서
7)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담당자 지정-기술력,자격사항/유.무상부품 명세포함)
8) 밀봉견적서
9) 등록서류 마감 및 선정 일시
6. 등록서류 마감 및 선정일시
1) 서류접수기간 : 2011.1.28 ~ 2011.2.8.17:00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거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중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2) 상기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8016-1055, FAX 031-8016-1056
2011.1.28
판교원마을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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