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장자마을10단지부영아파트
②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18번지
③ 단지규모 : 5개동 330세대
④ 승강기 기종 : LG-OTS DI-1 13인승 12대
3. 입찰내용 : 제한 경쟁 입찰
①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업체 선정
② 계약기간 : 3년 (2011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
4. 참가자격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의 각호에 저촉되지 않으며, 충북도내 승강기 보수업등록업체로서 주 사무소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설립5년이상 자본금1억 이상
② 비상상황 시 당 아파트 3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
③ LG-OTS 기종 1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④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5. 제출서류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② 승강기 관리 실적 증명서 1부
③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④ 승강기 보수 관리계획서 및 주요부품 단가표 각 1부
⑤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⑥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선택
* 제출한 입찰 보증금(현금 등)은 추후 반환 됨
⑧ 서약서 : 업체선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각 업체 자체 양식)
6. 서류접수 및 선정
① 접수마감 : 2011년 2월 10일 오후 17시까지
② 접 수 처 : 장자마을10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 043-287-7891)
③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의거 최저가업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후,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 별표4에 의거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 체결 된 후라도 무효 처리 함.
②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고시를 우선 적용함
2011. 1. 27.
장자마을10단지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