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보수공사 입찰공고
1. 공사명 : 승강기보수공사
2. 공사개요
1) 단지명 · 소재지: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49번지
2) 공사범위
- 승강기 2대(지하3층, 지상24층)Main Sheave · Rope 교체
- 승강기 1대(지하2층, 지상24층)Main Sheave · Rope 교체
- 승강기 3대 Gear Oil 교체
- 승강기 1대(지하1층, 지상17층)Rope Gripper 교체
3. 입찰 참가자격: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및 장비보유현황
6) 사업수행실적
7) 입찰서(별도 밀봉) 및 입찰서구비서류(인감증명서 등)
5. 입찰 및 개찰
1) 입찰등록(투찰): 2011년 2월 11일(금) 18시 까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2) 개찰 : 2011년 2월 11일(금) 19시, 우리아파트 회의실
6. 낙찰자결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 적용
7.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고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은 무효로 함.
8.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서 정한바에 따름.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583-6810~11)로 문의 바람.
2011년 1월 28일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