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1.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590-3번지
2. 단지명 : 사직2차삼정그린코아 아파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승강기(티센크루프동양 DY-30A, 로프식)부품교체공사
2) 공사내용: 기계실 WORM기어 교체공사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WORMSHAFT& WHEEL ASS'Y | TM40E | SET | 2 | |
BEARING | 7310 | EA | 4 | |
6311 | EA | 2 | |
GEAROIL | 320 | LT | 40 | |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승강기보수업등록업체.
3) 공고일 기준 설립년도 10년 이상 업체.
4) 공고일 현재 티센크루프동양 승강기 기종 3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5) 티센크루프동양의 순정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원,사용인감계 각1부
2) 국세,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3) 관련면허 및 등록증사본, 기술인력 과 시설장비보유현황 각1부
4) 공사계획서 1부
5) 상기 4항의4호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기재) 1부
6) 티센크루프동양 순정품 구매 가능 확인서 1부
7) 입찰서- 별첨의 당 아파트 입찰서 사용(입찰서만밀봉,그외서류는개봉)
8) 입찰보증증명서-입찰가액의10%(계좌이체증명서,보증증권,공제증권중 하나)
6. 계약 시 제출서류
1) 공사이행보증증명서-입찰가액의10%(계좌이체증명서,보증증권,공제증권중 하나)
2) 티센크루프동양의 순정품 부품으로 공사하며, 순정품이 아닐 경우 계약해지 및 공사이행보증금의 관리사무소 귀속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
7.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1) 공사완료서류(공사진행사진, 순정품 증명서)
2) 하자담보책임증권-담보책임기간:3년, 금액:입찰가액의20%
8.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하여 결정
9. 서류제출마감 및 장소
1) 접수마감일시 : 2011년2월11일 오후5시까지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505-1965)
10.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참가신청 및 업체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2) 업체선정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업체선정후 업체의 사정으로 10일이상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4) 기타 문의전화(☏ 505-1965)
2011년1월28일
사직2차삼정그린코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