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당 건물의 승강기를 유지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우디오빌플러스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5
다. 단지규모 : 46,850.18㎡ (아파트 168세대, 오피스텔 552세대, 상가 17세대 합계 737세대)
2. 승강기 제원
가. 제조원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나. 기 종 : DY30A
다. 제 원 : P17-CO105-21/21 외 (총 대수 : 6대)
3. 참가자격
가.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써 제조사 순정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나.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가 300대 이상 관리실적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는 업체
마.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긴급출동 30분 이내 가능한 업체
바.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업체
사. 승강기 설치업 등록 업체
아.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승강기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범위를 포함한 제안서 1부
아. 최근 2년간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 1부
자. 유지보수견적서(별도 밀봉) 1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감안한 최저가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 일정
가. 현장 설명 : 2011년 02월 09일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 마감 : 2011년 02월 16일 17:00, 관리사무소
다. 업체 결정 : 2011년 02월 16일 18:30, 입주자 대표회의
나. 계약 체결 : 2011년 02월 17일 입주자 대표 회장
7. 기타사항
가. 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 계약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 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 변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다. 낙찰된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라. 입찰 등록업체를 자체 심사 후 부적격업체로 결정될 경우는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건물 관리 사무소(☎ 2050-0001,fax 2050.000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01 월 31일
대우디오빌플러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조 성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