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환가락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76
다. 단지규모 : 9개동(19개라인) 648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VAC 19대(550Kg/8인승-19대)
마. 운행층수 : 1층 ~ 12층(12 Stop)
3. 공사명 : 삼환가락아파트 19대 승강기교체공사
4. 입찰명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바. 밀봉 입찰서(대리 입찰 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추가 제출)
사.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자. 모든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야 한다.
차. 최근 3년간 총 설치대수 1,000대이상 설치업체.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총액의 5%를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당 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7. 참가자격의 제한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라 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8. 사업설명, 서류접수, 입찰일시
가. 현장설명회 : 2011년 2월 8일(화) 오후 3시 정각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마감 : 2011년 2월 15일(화) 오후 5시 까지 (관리사무소)
다. 입찰일시 : 2011년 2월 15일(목) 오후 6시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방법 : 서류 심사 합격 업체중 입주자 대표회의 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 02-6486-8798 )로 연락 바랍니다.
2011 년 2 월 1 일
삼환가락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