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단지명 : 삼익그린아파트 (나)소재지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245-23번지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101동 2호기 승강기(비상용 15인승, 로프식, VVVF, 동양 CV-85기종)의
TM기어교체 공사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비 고 |
worm shaft & wheel ass'y | TM40E, 105m/min | set | 1 | |
bearing | 전량 | set | 1 | 저속베어링 포함 |
TM collar | sheave측, shaft측 | set | 1 | |
gear oil | 460 | liter | 20 | |
기타잡자재 | | | | |
(나)부품은 동기종(CV-85)에 맞는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의 순정품을 반드시 사용 해야 함
3.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나)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당아파트의 기종을 20대이상 보수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티센동양엘리베이터의 순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법규에 의한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영업 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라)최근 1년이내 동기종 보수유지 실적 증명서(확인 전화번호 명기)
(마)이 입찰로 인한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바)견적서 및 입찰서 (별도 밀봉)
5.서류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1년 2월 14일(월) 18시까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6.낙찰자 결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제출된 서류와 전문성, 실적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허위나 담합 사실이 발견될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라)참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이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간으로 하고 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바)낙찰된 업체는 추후 사용자재가 순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해야 함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051)624-1711)로 문의 바람
2011. 2. 1
삼익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