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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110201/142422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2-10 17:00:00 조회 27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양덕동 정우맨션
첨부파일 201102011002_1.hwp (35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정우맨션 제20110201/14242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입찰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2-10 19:30:00 장소 소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1-02-10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2-10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양덕동 정우맨션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55-923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2011002_1.hwp(3481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정우 2011-8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정우맨션
② 소 재 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58-5번지
③ 단지규모: 1개동 181세대 (15층)

2. 승강기 현황
① 제조사: OTIS / 로프식 (LVP)
② 기종 및 대수: LVP-08(0550)-CO-060-15/15 - 1대 (2호기)
LVP-15(1000)-CO-060-15/15 - 1대 (1호기)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①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1호기:5본. 2호기:3본)
② 기어오일(메로파#460)교체(1,2호기). 오일씰(메인시브축)교체(1호기)
③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순정부품 인증서(거래명세표) 제출
④ 규격 및 장소, 수량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확인 후 견적서 제출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②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유찰로 인한 재입찰)

5. 입찰 참가자격
①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② 자본금 2억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③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로서 동일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으며
동일기종 로프, 쉬브 교체공사의 실적이 있는 업체
④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6. 제출서류
① 입찰서 1부
② 승강기 보수업 면허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⑦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이상) 사본 1부
⑧ 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및 로프. 쉬브교체 실적증명원 1부
⑨ (밀봉) 견적서 1부

7. 서류접수
① 서류접수 시작일시: 2011.2.9 (수) 10:00
② 서류접수 마감일시: 2011.2.10(목) 17:00
③ 우편접수는 2011.2.10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④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8. 개찰
① 개찰일시: 2011년 2월10일(목) 19:30
② 개찰장소: 당 아파트 소회의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업체 선정방법
①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③ 계약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④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55-9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2011년 2월 1일

정우맨션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102011002_1.hwp(348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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