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104-1번지
(2) 단지명: 삼호가든아파트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동양 2대
(4) 공사명: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2.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등록 업체
(3)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후 3년이 경과된 업체
(4) 승강기 전문 설치 업체는 자본금 1억 이상, 시공 실적이 10대 이상인 업체
(5) 유지보수의 경우는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 3개 이상으로 승강기 총 관리 500대 이상 유지 및 리모델링 실적 10대 이상인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7) 공고일 1개월전부터 현재 상주 인원(기술인력 포함) 5인 이상인 업체
(8)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시간 엄수)
3. 제출 서류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각 1부.
(4) 전문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원 이상) 사본 1부.
(6)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설치실적, 리모델링실적, 부수실적 각각)
(7)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각1부.
(8) 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각 1부.
(9)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4.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1. 2. 9.(수)요일. 14:00 관리사무소
5. 등록 및 업체 선정 방법
(1) 서류 접수 마감: 2011. 2. 14. (월) 17:00
(2) 개찰 일시: 2011. 2. 15(화) 19:30(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찰)
(3) 업체 선정 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2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선정후 개별 유선 통보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거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3에 해당되면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선정된 업체는 계약 즉시 공사 금액의 30%의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 업체는 현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 있음.
(4) 공사 완료후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10%)을 제출하고 하자담보기간은 3년으로 함.
(5)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선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743-5120, 915-5120)로 문의 바람. 끝.
2011. 2. 1.
삼 호 가 든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