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사업자선정) 및 국토부고시 제2010-445호(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 개요
가.단지명 및 소재지: 호암진도 아파트. 충주시 호암동 135번지
나.단지규모: 2개동 163세대
3. 입찰내용
가.계약기간:2011.03.01. ~ 2013.02.28.(24개월)
나.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다.승강기 개요
구 분 | 기 종 | 규 격 | 대 수 |
승 객 용 | 동양 | 8인승 | 6 |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영업배상 3억원이상 가입하고 법인설립, 사무소개설후 5년이상인 업체
다. 충북도내 동양기종을 포함하여 승강기 관리실적이 3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각 1부.
라. 법정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및 입찰공고일 현재 보수실적(계약금액 명시) 각1부.
마.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1부.
바. 비상시 긴급출동 시간 10분 이내 계획서 및 비상시 인명 구조 계획서 1부.
사. 정기, 비정기적인 부품교체에 대한 유, 무상처리 기준서 1부.
아. 입찰서 1부(밀봉. 부가세 별도). 영업배상 사본1부. 기타 아파트 구비서류등
6.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서류 접수처 및 마감시간
* 2011년 2월 17일 오후 17시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 최저가업체로 결정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 시는 선정취소 , 계약무효 처리함.
나. 입찰금액이 당 아파트 기준 또는 타아파트와 비교하여 부당히 높을 경우 본 입찰은 무 효로 함.
2011.02.7.
충주 호암 진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