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간 : 2011. 02. 07 ~ 02. 21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53번지
나) 단 지 명 : 유니온빌리지 아파트
다) 대수 및 기종 : 비상 장애인용 로프식 36대(VVVF식)
2.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등록업체로써 고장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3년 이상 및 법인 설립
1년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라) 미쓰비시 승강기 관리경험업체 또는 공고일 현재 6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참가자격의 제한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함.
3. 제출서류
가)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 및 직원현황서 첨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단지 실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아)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1부.
자) 견적서 밀봉 후 체출(부가가치세 제외) 1부.
차) 입찰 보증금 5%(입찰총액) 제출.
4. 투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1. 02. 21(월) 10: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1. 02. 21(월) 17:00.
다) 우편접수는 2011. 02. 21 (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11. 02. 21(월)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7. 입찰보증금 등
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계약기간 : 1년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83-5438) 문의요망.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함
유니온빌리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