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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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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제20110208/19001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2-22 17:00:00 조회 29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문래동 삼환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삼환아파트 제20110208/19001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2-24 16: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1-02-22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2-22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문래동 삼환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672-863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3번지
나. 단 지 명 : 문래삼환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382세대, 23층 1개동, 21층 4개동, 승강기 9대

2. 승강기 현황
가. 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주)
나. 승강기 대수 : 9대
다. 모델,형식 : STVF, 비상/장애/승객화물, VVVF로프식, 15인승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9대 중 8대의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 : 7대는 지하2층~지상21층 운행, 1대는 지하2층~지상23층 운행.
나. 메인로프규격 : ∅12mm x 6본 (21층 경우 1본당 약70m)
다. 메인쉬브규격 : TM500-6R
라. 메인로프소켓 : 바빗식
바. 교체 고품은 교체수리 업체에서 유상매입(고철),반출하는 조건으로 견적 세부내역서의 재료비에 반영할 것.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2010.07.06.)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업체 : 보증할 수 있는 서류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를 공사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이행보증증권 2년 이상 제출 가능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사업자보유 인력, 장비현황 포함)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 증권 또는 보증서)
사. 실적증명서(공고일 현재 3년내, 전화번호기재)
아. 밀봉 견적서(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 세부내역서 반드시 포함) 1부.

6. 제출서류 접수 마감시한 : 2011.02.22.(화) 17시 관리사무소 도착 분.

7. 입찰서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11.02.24.(목) 16시 관리사무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행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다.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72-8631)로 문의바람.

2011년 2월 8일

문래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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