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길 한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9-1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420세대 (11개 라인) ,16층~22층
2. 공사범위
가. 공사명 및 형식 :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2대 ) , 로프식 VVVF
나. 기종 및 용량 : 엘지산전 VLA-PT91150-CO-090-22/22, 1000KG / 15인승
다. 공사내용 : ⓵ Governor 텐션쉬브 - 1EA
⓶ 로프 ( 12∅ 6본 ) - 840M
⓷ Batterry ASY(12V,NI-AM) -4EA
⓸ EM POWER PCB ASY -4EA
3.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19조 ①항의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법인 설립 만5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300대 이상이고 자본금 1.5억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발생 건당 3억이상 가입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20조의 서류 일체
(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서에 관리단지 전화번호 기재)
나.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쉬브 및 로프 제조자 명기할 것)
다.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 등 (밀봉)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시한
가. 마감시한 : 2011년 2월 14일(월)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7. 개찰일시등
가. 개찰일시 : 2011년 2월 16일(수)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낙찰자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
8. 기타사항
가. 모든 제품은 순정품을 사용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하며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업체에 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836-2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 2 . 9
신길 한성아파트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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