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한양공2011-04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송천한양아파트
2)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1가 621-1번지
3) 단지규모 : 계단식 11개동. 782세대. 27라인(11-15층)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송천한양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내용
① 대수 : 27대 (11층 1대. 14층 5대. 15층 21대)
② 전원 : 3Ø 380V 60Hz
③ 용도 : 승객용
④ 현기종 : (주)한양공영 ISO STOP16M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 업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공사 시방서(제안서) (구체적으로)
3) 공사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미포함 밀봉 제출)
7.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2011년 02월 11일 오후 2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11년 02월 01일(화) ~ 2011년 02월 17일(목) 오후 5시 까지
3) 개찰일시 : 2011년 02월 17일(목) 오후 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4)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접수)
5)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할 시 투찰자 중 최저가 낙찰
9.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277-0972)로 문의 바람.
2011. 02
송천한양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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