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도어시스템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개신뜨란채 아파트
2)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5번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제조사 : 한양공영 (로프식, VVF)
2) 공사내용 및 참고사항 : 도어사이즈(900형) 하자보증기간(3년)
① 도어시스템 교체 (4대)
* 링크 구동방식 → 벨트 구동방식으로 교체 (UBB제품)
* 카도어 여닫힘 시스템만 교체 함
* 기존 도어 및 카의 구조와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함
② 제어반 전자접촉기(마그네트) 교체 (32개)
* 텔레메카닉 제품 (CA2DN31 : 11개, CA2DC22 : 11개, CA2DN22 : 11개)
제품단종 시 텔레메카닉 동일사양제품 가능
4. 참가자격
1) 충북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
2) 승강기 도어시스템 교체 경험이 있는 업체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관련)
1)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현황 : 1부
6) 승강기 도어시스템 교체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 1부
7) 도어시스템 사양서(제품설명, 품질인증 등 포함) 및 시방서 : 각 1부
8) 견적서(VAT포함가, 별도 밀봉) :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16:00까지
2)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따름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 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36-1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2. 10
개신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