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선정 및 쉬브 로프교체 공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상하동 풍림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 447번지
다. 단지규모: 6개동 469세대 20층.19층 18층 총12대
2 공사 및 유지보수선정 내역
가. 공사명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6대)
나. 공사내용
1.종류 및 형식 : 비상.장애인용.로프식
2.기종: 현대 VCVF
3.쉬브: 760*6R*TM600
4.로프: (12∅6본) 2220M
5.기어오일: 울트라 220# 6EA
다. 유지보수 대수: 20층 8대 19층 3대 18층 1대
라. 입찰의 종류: 제한 경쟁 입찰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 제1에 저촉되지 않으며 용인, 성남, 수원, 광주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하도급을 하지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라. 고장 신고시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공휴일 및 주야 불문하고 20분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마. 설치기종에 대한 순정품 자재를 공급할수 있는 업체
바. 영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1부
사.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 등 밀봉하여 제출
아. 입찰가액 산출 내역 및 입찰서: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자. 입찰보증금 : 입찰가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4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시한
가. 마감시한 : 2011년 02월 17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5 업체 선정 방법
가.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결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1호 제2010-445호 제22조 규정에 의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전문성.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모든제품은 순정품을 사용할것이며 공사 자재 입고시 성적표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하며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하자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업체에 한함)
라. 기타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82-4746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02월 11일
상하동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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