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광명샤인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동대동 1963번지
다. 승강기대수 : 4개동 8대 15층
2. 공사개요
가. 승강기 기종 및 형식 : 동양엘리베이터, 13인승, 로프식 VVVF
나. 공 사 범 위 : 메인쉬브(TM40E,D580),메인로프(¢12×5본×50M)교체
다. 공 사 대 상 : 103동 2호기 1대
라. 부품 입찰가는 동양 순정부품으로 동양로고(ThyssenKrupp)가 부착된 제품
3.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실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쉬브,로프 시험성적서 1부
자. 견적서(밀봉) 1부
5. 제출서류 마감일
가. 마감 일시 : 2011. 3. 7 17:00까지
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낙찰자 결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2조에 의한 최저가 낙찰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하자보수기간은 3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라. 기타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41-935-8220)로 문의바람.
2011년 2월 21 일
광명샤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