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신문화타운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 남구 용당동 564-3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330세대(15층)
2. 공사내용
가. 승강기 기종 및 제어반 : 쉰들러 11승(750kg), 제어반 쉰들러250K(Sicon2001, 지하층 포함 16층)
나. 공사범위 : 권상기 및 메인로프 교체(교체 후 현재 60m/min→90m/min.으로 상승되어야 함)
다. 공사대수 : 5대(1차 3대, 2차 2대)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 경남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면허 소지한 업체
라. 공장 등록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승강기보수업 및 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최근 3년간 설치 및 교체 실적증명서(발주자 확인필 전화번호 기재)사본 1부.
아. 현장 실사 후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선정기종에 대한 소개서 각 1부.
자. 견적서(부가세포함, 공사별 구분, 밀봉제출) 1부.
5. 진행일정 및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1년 2월 25일 16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서류 제출 일시 : 2011년 3월 4일. 16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라.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금액과 제출 서류 내용을 종합심사 후 선정.
7. 기타사항
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나.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설치하자 보증 기간은 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 이후 3년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621-2767)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2월 21일
한신문화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