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바닥재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구포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293번지
2. 입찰내용
15인승(1,000㎏)30대 바닥재교체(재질: 강화대리석유리)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강화대리석유리”재질의 승강기 바닥재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단지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11년 2월 28일(월요일)오전 10시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2) 승강기 바닥재설치 실적리스트(시설물명, 전화번호, 설치년월기재) : 1부
3) 시공모델(시안) : 사진1부
4) 견적서 및 입찰서(입찰보증 보험증권 동봉), 밀봉제출 : 1부
7.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8. 접수마감 일시 및 선정방법, 접수처
1) 서류접수마감 : 2011년 3월 9일(수요일) 오후 2시까지
2)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3)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선정방법
1)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당 아파트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 선정결과에 대하여 탈락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이후 당 아파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내용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35-4112)로 문의바람.
4) 선정된 업체는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51-335-4112)
2011. 2. 22.
구포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