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1번지 에코타운2단지
다. 단지규모 : 5개동(계단식) / 12개 라인 / 16-23층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기종 : 로프식 현대 ST-VF2. / 15인승
나. 메인쉬브교체(12대) : TM500*6R*600D (현대 순정품사용)
다. 로프교체(12대) : 12∅*6본(총5,442m. 고려 또는 만호제강 제품사용)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5억 이상의 업체.
다. 5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직원 산재보험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우리단지와 동일기종 500대 또는 다른 기종포함 1,000대 이상 관리하 는 유지보수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의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
마. 제조사(현대)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
바. 24시간 콜센타 운영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작업계획서 각1부
라. 공고문 5호(참가자격)의(나. 다. 라.) 서류 각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입찰당일 제출가능 함.)
바. 밀봉입찰서(제출서류와 별도밀봉) 1부 (입찰당일 제출가능 함.)
7.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3월 9일 (18 : 00분까지 도착 분)
나. 개 찰 : 2011년 3월 16일(수) 19 : 10분(개찰 시 필히 참석바랍니다.)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산출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하자보증기간 : 2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77-0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23
에코타운2단지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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