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인테리어 및 바닥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센텀피오레1차아파트
2)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6-71
2. 입찰개요
1)공사명 : 승강기 카도어 및 1층, 지하층 스텐 덧씌움공사
①스텐레스 재질 : 티타늄 골드밀러
②스텐레스 두께 : 0.8mm
③공사내역 및 수량
• 카도어 : 15st
•1층 승장도어 : 15개홀
•1층 승장 JAMB(삼방틀) : 16개홀
•지하층 승장도어 : 18개홀
•지하층 쪽JAMB : 20개홀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카도어 및 승장도어 로고 제작비 포함
2)공사명 : 15인승(1,000kg)15대 바닥재 교체(재질:데코타일)
3. 입찰 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 제19조 ①항의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승강기 인테리어 및 바닥교체공사 전문업
4. 제출서류
1)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 제20조 소정의 서류
2)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의 5%)
3)견적서(인테리어와 바닥교체를 구분하여 부가세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1)서류접수기간 : 2011년 03월 04일(금) 17:00까지
2)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1)개찰일시 및 장소 : 2011년 03월 07일(월) 14시 관리사무소
2)업체선정 방법 :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별표4준용)에 따름
7. 기타사항
1)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함.
2)공사 하자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의 10/100이상의 증권을 발급하여야 한 다.
3)입찰참가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51-781-1177)로 문의 바람.
5)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2011. 02. 25.
센텀피오레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