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공사 건명 : MAIN ROPE 교체공사
2. 공사 기종 및 범위
가. 기종 : 현대EP17-CO150-38 6대(지하5층~지상33층)로프식VVVF.
나. 범위 : 101동 2호기, 102동 2호기, 103동 1_2호기, 105동 1-2호기(합6대)
다. 규격 상세
1) MAIN ROPE D10Fi(265M✕36R) 2)BABBIT 등 부대 잡자재
3. 참가 자격
가. 승강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공사 면허 업체
나. 당 건물 설치 <현대>고속 기종(TNS) 로프 설치 보수공사 가능업체
다. 신뢰성 검사와 형식 승인을 거친 정품 사용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바. 견적서 밀봉제출
사. 공사 상세 시방(3개월 후 1회 ROPE CUTING 비용 포함한 공사 일정, 일반관리비 및 폐기물 처리 포함)제출
아. 초고속용 로프 교체 공사 설치 실적증명원(해당업체는 필히 제출 요망)
5. 견적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마감 시한 : 2011년 03월 08일(화) 오후 5시까지
나. 문의 및 접수장소 : 당 생활지원센터(051-741-3791/2)
6. 선정방법
당 건물 측에서 적정 공사금액(특이 사유 없을 시 최저가 업체 선정)을 기준으로 업체적격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위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귀속 책임과 현장 확인 의무는 참여자에게 있으며,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선정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혹은 증서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또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증액은 공사금액의 20%로 함.
2011. 02 .28
IAAN 해운대 생활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