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성주한림푸르지오아파트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102번지
다. 규 모 : 7개동 20층 520세대
라. 사용검사일 : 2003년 12월 22일
2.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로프, 쉬브 및 모터 베어링, 오일, 오일 실 교체공사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승강기 기종 및 공사규모
기종 및 규격 | 품명 | 사양 | 단위 | 수량 | 비고 |
현대엘리베이터 STVF, P-17-CO90 | 와이어 로프 | 12㎜*6*21ST | 대수 | 13 | 제조사 기재, 4,890M |
메인 쉬브 | TM600-D760-6R | 대수 | 13 | 제조사 기재 |
오일 실 | 63*85*12 | EA | 26 | JAPAN |
오일 | ULTRA220 | EA | 5 | |
모터 베어링 | 6312ZZ | EA | 11 | 2대 제외 |
6.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업 및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라. 현장공사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건강,국민,산재,고용)에 가입된 업체 (공사 시 소속확인)
마.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업체
(공사 시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 검수 및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입증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할 것)
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7.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바.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사.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자.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차. 공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카.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1부 (발주처 발행)
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에 첨부
파. 견적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 (부가세별도, 별도밀봉)
8. 투 찰
가. 투찰일시 : 2011. 3. 18(금) 09:00부터 18:00까지
나.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착분에 한함)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으로 투찰 할 것.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3. 25(금)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결정.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
11. 입찰의 무효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에서 제외 함.
나. 계약업체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의 하자보수이행증권(공사금액의 20%)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 후 공사 시 6번 라, 마 항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취소 함.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이행 시 계약을 취소 함.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함.
바.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055-281-5280)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것임.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3. 3.
성주한림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