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인천 남구 학익동 신동아3차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쟁입찰공고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건
나. 소재 및 단지명: 인천시 남구 학익동 48-14번지 학익신동아3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92,742㎡, 12개동(12층,13층,15층,18층), 894세대(16평~53평), 26개 LINE
라. 승강기 현황 : 티센크루프동양 CV-10(15대)/CV-40(11대) 26대
마. 공사내역 : 승강기 26대 전면교체(일부 재사용품목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2.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업체
나.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실적이 최근 3년간 100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50억원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바.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현장설명회(공사시방서 배포) : 2011. 03. 14(월요일). 14:00시.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1. 03. 21(월요일). 17시까지
다. 제출서류
1)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4) 공사실적증명서(도급인, 세대수,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1부
5) 공사시방서(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6) 사용기자재 단가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견적서 및 상세산출내역서 밀봉제출,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
5.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1년 03월17일 09시
나. 투찰마감일시 : 2011년 03월21일 17시
다. 우편접수는 2011년 03월21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와 입찰서, 입찰가격 상세산출내역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6.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1. 03. 23(수)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최저가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인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67-1131)로 문의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1 년 03월 07일
학익신동아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