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교체업체 선정 공고 *
1. 단지개요
1) 단지명: 안산고잔5차푸르지오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번지
3) 단지규모: 15개동 1,113세대 33,368.67평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역
1) 승강기 제조사 : 승강기 동양(DY20 VVVF로프식15인승) 총40대(15층 32대, 10층 8대)
2) 공사내용
부품교체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① BATTERY & CHARGER | EA | 6 | 501동1.2호기, 508동 1.2호기, 509동1호기,514동 2호기 |
② DOOR MOTOR | EA | 3 | 510동 1호기, 512동 1호기, 514동 2호기 |
③ 카가이드슈(주물형) | EA | 4 | 503동 1호기 |
④ 연동 ROPE | EA | 3 | 501동 2호기, 501동 3호기, 506동 2호기 |
⑤ 작업등(HAND LAMP | EA | 1 | 509동 2호기 |
⑥ TM OIL SEAL |
2. 참 가 자 격
1)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300대 이상 관리하고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3. 제 출 서 류
1) 회사소개서(연혁 및 대표자, 관리책임자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승강기 보수 실적증명원(관리현장 연락처 기재)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6)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포함(밀봉견적)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을 이용 할것(공사비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4.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등록마감: 2010년 3월 16일(수) 14: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2)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별표 4 2의 나
5. 입찰보증금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29조에 따른다.(입찰금액의 5 %)
6.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별표 3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등록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담함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4) 모든 부품은 100% 정품사용으로 함
5)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TEL 031)475-0555로 문의 바람.
2011년 3월 8 일
안산고잔5차푸르지오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