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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투인아파트 제20110308/171631호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1-03-21 17:00:00 조회 29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용봉동 투인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투인아파트 제20110308/17163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3-21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3-21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3-21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1-03-12 11: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용봉동 투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2-511-008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공사명 : 용봉동 투인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근거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북구 용봉동 투인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152-1번지 투인아파트
다. 공사내용 : 승강기 5대 철거 및 설치(13인승 : 20층 2대, 13인승 : 10층 3대)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 제 19조 (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않는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 소지자
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바. 연간 승강기 수시 및 완성검사 실적 500대 이상인 업체
사.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제조₩설치 가능업체
아. 위 각 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입찰등록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승강기보수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승강기 유지보수 제안서 1부
사. 공사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2010년 재무제표 1부
차.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교체공사 시공 실적확인서 1부 카.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 현장설명회 및 장소
가. 일 시 : 2011년 3월12일(토) 11:00 (시간 엄수)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등록 마감 일시 : 2011년 3월21일(월) 17:00까지 도착분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
나.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21일(월) 17:3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 선정 후 5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위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511-0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8일
용봉동 투인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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