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시브 및 로프 교체 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촌 금호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8번지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시브(SHEAVE) 및 와이어 로프(ROPE),조속기 와이어로프 나. 승강기 기종 및 형식 -기 종 : DY20A(동양엘리베이터)/ 7대 -형 식 : 로프식 VVVF 다. 공사범위 : 19층 승강기 7대 시브, 로프 및 조속기(GOVERNOR)로프 교체 . -규격:①로프(φ12mm×5가닥*7대*300m)②시브(TM40E) ③조속기로프(φ8mm*7대*110m) 3. 입찰(참가)자격 가. 자본금 2억 이상으로 보수업 5년 이상 된 법인 업체. 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20개 단지 이상 및 승강기 200대 이상 유지보수업체. 라. 순정부품 시공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승강기 수리 계획서(시방서)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인력 현황1부. 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시브, 로프 교체 실적 증명서(발주처 전화 번호 명기). 자. 견적서(부과세포함,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차.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현장 설명회 : 현장 방문시 개별적으로 실시.(현장 확인 요망) 나. 제출기한 : 2011년 3월 14일 16시 까지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업체선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한다. 마. 낙찰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 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부정한 방 법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을 총공사비 20%의 하자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22-1437)로 문의 바람. 2011년 03월 07일 신촌 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