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홀 바닥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소재비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41-1번지
2. 단지명 : 장현 N 플러스빌 아파트
3. 공사내역
가. 당 아파트 1동, 2동의 승강기홀 지하1층~3층까지(셈플층 1층 실사 후 타일재질 등 시방서에 기재 요망)
나. 수 량 : 227.52㎡
다. 공사방법 : 공사 해당 승강기홀의 기존 12개소의 디럭스 타일을 철거 후 타일로교체공사
4. 참가자격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
5. 제출서류 :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실적 증명원 1부
마. 견적서(별도 밀봉)
바. 작업시방서
6.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1년 03월 15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 장소 및 방법 : 공사해당 장소 실사 후 관리사무소 직접 접수 요망
다. 업체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서류 검토 후 결정
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 031) 435-7272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함.
2011. 03. 08.
장현N플러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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