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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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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뉴타운아파트 제20110309/14501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1-03-21 17:00:00 조회 31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뉴타운아파트 제20110309/14501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3-21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3-21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3-21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1-03-16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223-375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리모델링)공사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뉴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7번지
   3) 단지규모 : 15층 25대, 11층 1대, 10층 1대

2. 입찰내역
   1) 사    양 : LG산전 SDP  분/60m  93년 5월 입주
   2) 공사범위 : 승강기 27대  리모델링 공사

3. 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1)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 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 이상)에 가입된 업체
   3) 최근 5년간 리모델링 공사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지명업체 : Otis. 현대. 티센크루프. 동명엘리베이터. 신우엘리베이터
      (1차 설명회 참석업체는 참여로 인정함)
   6)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 부
   2) 승강기 설치업 및 승강기 보수업 허가(등록)증 사본 각 1 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 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 부
   7) 승강기교체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된 사본) 1 부
   8) 리모델링(교체) 공사공정계획표  1부
   9) 공사금액의 5% 현금 또는 입찰증권
  10) 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포함) 별도 밀봉
  11) 공사대금 지불조건 : 현금. 분할납부(금융비용) 기간 등 상세히 제시

 

 

5. 등록 및 선정.  현장설명일
   1) 서류접수마감 :  2011년 3월 21일 17:00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223-3751)
   3) 현장 설명일  : 2011년 3월 16일(수) 14:00 입주자대표회의실
   4) 개   찰   일 : 2011년 3월 21일 19:00
   5) 선 정 방 법  : 시공능력, 신뢰도,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A/S등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규정        준수하여 선정 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2) 서류의 기재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        은 무효 됨
   3)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공사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5) 현장숙지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반드시 책임 시공하여야함
  6) 선정된 업체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공사계획 대로 이행치 않을 경       우 계약은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8)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TEL 043-223-3751)

 


   2011년  3월  8일

 


뉴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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