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루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공릉삼익2차아파트 나. 소 제 지 : 노원구 공릉2동 754 2 입찰내역 가. 공 사 명 : 승강기 와이어루프 및 쉬브교체 공사 나. DY30A(동양엘리베이터)-6기 3. 공사범위 : 18층1기. 17층1기. 15층2기. 14층1기. 11층1기 총6기의 루프 및 쉬브 교체 (이상 각기 별 지하2층별도) 규 격 : ㉮ Main Rope (12φ*5본*6기=354m) ㉯ Main Sheave 6 (TM-40E) 4.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소재업체 중 자본금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 등록업체이며, 유지관리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 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 5. 제 출 서 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나. 법인인감 증명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5억이상) 1부 마. 승강기 보수업허가증 및 로프교체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에 의거 반드시 밀봉제출)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현금계좌이체 증명서(필요시 관리사무소에 별도요청) 또는 공제증 권 1부, 이상 입찰예정가의 5%이상 마. 본 입찰결과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각서 1부 6. 입찰일시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1년 3월 15일 18시까지(우편접수가능 단,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1년 3월 15일 19시 라. 업체선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 정지침에 의하여 선정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하자보수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이행증권(총공사비의 20%)을 제출 하여야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972-2114)로 문의바람 2011년 03월 08일 공릉 삼익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