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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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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오티스) 메인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더샵센텀파크1단지 제20110310/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3-25 16:30:00 조회 31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단지
첨부파일 bidContentDown.php (1KByte)
발주처
공고번호
더샵센텀파크1단지 제20110310/19274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오티스) 메인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3-25 16: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3-25 16:3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3-25 15:3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단지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44-474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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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오티스) 메인로프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적용)

1. 용 역 명 : 승강기(오티스) 메인로프 교체공사
2. 용역 계획의 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0번지,the#센텀파크1차아파트
  나. 단지규모 : 31층~52층, 14개동, 2,752세대, 건축연면적 : 492,485.5140㎡
  다. 용역 내용 : 승강기(오티스) 메인로프 교체 및 캇팅 1회 포함(52층 총 3대)
  라. 기  종 : OTIS ․ LG / DS4-PA20(B50)-CO-180
3. 입 찰 방 법
  가. 본 용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지명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 업체로서
     승강기보수유지업등록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밀봉)
  아. 입찰서구비서류(입찰자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 가항부터 바항까지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별도 제출하고, 사항 및 아항은
 밀봉하여 투찰함에 투입하며,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지참 바람.
6.입찰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신청서 제출기한 : 2011. 3. 25(금) 15:30
  나. 투찰일시 : 2011. 3. 25(금) 16:00 ~ 16:30(우편접수시 마감 시간내 도착에 한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3. 25(금) 16:30, 당 아파트 회의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 21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 제 22조에 의한다.
  다. 동일한 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투찰 마감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라.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44-4747~8)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함.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the#센텀파크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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