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환고덕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명일동 41번지
2.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승강기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승강기 4대 교체공사( 8인승)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참가자격제한)
2) 최근 3년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설치실적(2008년∼2010년)이 500대 이상인 업체
3) 국내․외 제어반 및 권상기를 직접 생산하여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5) 자본금 10억원 이상 제조, 설치 가능업체
6)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중이 아닌 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현장설명 및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2011년 3월 17일(목요일) 오후 15:00 관리사무소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서류제출마감: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 18:00까지
다. 입찰일시: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18:30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각사양식) 1부
2)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 사본(건설, 보수, 제조,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7)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교체승강기 실적증명서(승강기 검사기관 발행) 1부
8)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9)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시공계획서 및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11)견적서 (부가세별도,입찰일시 밀봉제출) 1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계약시 하자보증은 3년으로 하자이행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5)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Tel. 02-481-6832)로 문의바람.
2011년 3월 11일
삼환고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