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조속기 및 조속기 로프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조속기 및 조속기 로프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5-1
나. 단지규모 : 4개동(15층), 15라인, 450세대.
다. 승강기 종류 및 형식 : 승객용 8인승 15대, 로프식 VVVF(제조사 현대 / 모델 STVF)
라. 공사내용 : 조속기 및 조속기 로프 교체공사
1) GOV ASY : 15 EA(60 MIN)
2) GOV ROPE : 1,500 M(15 EA × 100 M / 8 Ø)
3. 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관리업체
바. 현대 순정부품 또는 순정부품과 동일하거나 초과한 성능의 부품 사용을 보증 할 수 있는 업체(성능을 증명 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
5. 입찰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현황(전화번호 기재) 1부
아. 입찰서 1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
자. 견적서 1부(입찰가격 산출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차.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다, 라 항목의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거나 개찰일이 그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됩니다.
7. 현장설명회 : 입찰 참가자는 투찰전 입찰 관련 현장을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투찰)
가. 제출일시 : 2011. 3. 29 ~ 2011. 3. 31. 15:00(우편접수는 마감일 15시까지 유효)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서(부가세 제외)와 견적서(산출내역 포함)는 작성한 후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9. 입찰집행(개찰)
가. 개찰일시 : 2011. 3. 31.(목요일) 17: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개찰시 참석자에 한함.
10.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 낙찰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3개 업체 이상 응찰하여야 유효한 지명경쟁입찰
11. 입찰의 무효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에 의한 입찰의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업체는 공사 완료일로 부터 2년간의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담당자(055-352-57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5일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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