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 재입찰공고(3회차)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교체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2
다. 대 수 : 17인승 3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전면교체
나. 각 업체 현장 답사시 교체사양서 배포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3.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자 입찰서류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나. 공장등록 증명서 보유업체.
다. E/L시험타워보유업체.
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가입 업체.
마.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중이 아닌업체.
바. 당 아파트 현장 방문조사 필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 면허증사본, 보수업등록증 사본, 공장등록필증, 전기공사업등록증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 입찰 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 보험증권.
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PL) 가입 증권 사본.
사. 공사실적증명서.(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2008, 2009, 2010년도)
아. 견적서 밀봉제출.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의 입찰가격은 1대 시공가격으로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승강기 폐자재는 공사업체가 자체 처리하며 발생될 수익을 승강기 교체공사 원가에 반영요함)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각 업체 현장 답사시 교체사양서 배포
나. 대급 지급방법 : 허용 가능한 업체의 案을 제시
다. 무상 유지보수기간 : 허용 가능한 업체의 案을 제시
라. 하자보증기간 : 허용 가능한 업체의 案을 제시
바. 입찰서류 접수 일정 : 2011. 3. 16(수요일) 17:00까지 관리사무소
사. 개봉 및 낙찰업체 선정 : 2011. 3월 中 대표회의 후 개별통보
아. 선정방법
- 대금지급방법, 제품보증기간, 무상보수기간, 사후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견적가에 반영하여 심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입찰서,세부견적서,시공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국토해양부 고시에 준하여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 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될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됨
다. 입찰자는 내방하여 현장 조사 후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람
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 397 - 2901 )로 문의바람.
2011. 3 . 15
산본덕유주공8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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