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분성마을5단지 푸르지오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삼계동1410-2번지
다. 형식(기종) : 오티스 시그마
2. 공사 내용 : 로프, 쉬브 교체
3. 사 양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3년이상
나. 자본금 1억이상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
라. 공고일 현재 300대이상 유지관리
마. 2011년 4월1일 로프. 쉬브 교체공사 가능한 업체
바. 로프. 쉬브 교체공사 유경험업체(로프길이는 실측요망)
5. 입찰참가 신청 서류
가.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1부
라. 법정기술인력(승강기자체검사자 자격증사본첨부)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사.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및 로프, 쉬브교체공사 실적증명원 각 1부( 전화번호명기) 1부
아.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가액의 5%
자. 입찰서 밀봉제출 1부
* 입찰가격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투찰일시 : 2011년 3월22일 14:00
나. 투찰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1년 3월22일(화) 18:00
라.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일반경쟁입찰로 2개업체이상 응찰 시 입찰유효
8.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4-7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7일
분성마을5단지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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