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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벽산강변타운아파트 제20110317/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1-03-31 17:00:00 조회 34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삼산동 벽산강변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103172708_1.hwp (34KByte)
발주처
공고번호
벽산강변타운아파트 제20110317/18040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3-31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3-31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3-31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삼산동 벽산강변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57-730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3172708_1.hwp(343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제목 :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 벽산강변타운 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29-1번지

   2) 단지 규모 : 4개동 608세대, 지하주차장, 관리동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56,710.5㎡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공사명 :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 공사

   2) 승강기 현황 : OTIS 엘리베이터(15인승 - 5대, 13인승 - 3대)

   3) 공사내용

품       명

호     기

규     격

수 량

단 위

MAIN SHEAVE

 101-#1,#3,#4,#5, 103-#2

 TM 2470, 6본

5

EA

MAIN SHEAVE

 102-#1,#2, 104-#3

 TM 2470, 5본

3

EA

MAIN ROPE

 101-#1, 103-#2

 12Ø, 85m, 2대본

1,020

M

MAIN ROPE

 101-#3,#4,#5

 12Ø, 90m, 3대본

1,060

M

MAIN ROPE

 101-#1,#2

 12Ø, 70m, 2대본

700

M

MAIN ROPE

 104-#3

 12Ø, 65m, 1대본

325

M

EZ CLEANER

8대

 PCB 세정제

8

EA

GEAR OIL

8대

 MEROPA#220

8

말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상시 기술인력 10인 이상 보유 업체

   3) 승객용 승강기 400대 이상

   4) 제조사 형식 승인을 거친 순정품 시공 가능 업체(공사 후 품질보증서 제출)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 일체

  2) 영업 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3) 입찰서(첨부자료) 및 견적서(별도밀봉제출) 각 1부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1) 일시: 2011년 3월 31일(17시 도착분)

  2)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함.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1년 3월 31일(18시 00분)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입찰금액의 5%)은 고시 제 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052-257-7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내용은 주택관리사협회 울산지회(www.ulapt.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 3. 17


벽 산 강 변 타 운 관 리 사 무 소(직인생략)



첨부파일
201103172708_1.hwp(34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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