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모라주공4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75-1
다. 단지 규모 : 8개동 900 세대
2. 공사내역 : 승강기 교체공사 (13대)
가. 8인승 : 10대 15층
나. 11인승 : 3대 15층
3.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기종
◦ 기어리스. VVVF(인버터기종)
4. 입찰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조업,전문건설등록 및
승강기 유지보수면허 업체.
나.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라. 부산소재(30분이내 거리)업체
5.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안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전문 건설업 (승강기 설치공사업,제조업) 면허 사본 1부
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면허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1부
사. 입찰 금액의 5% 이상 현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아. 밀봉 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표기,폐자재가격삭감후, 부가세포함)
※ 공사대금 지불조건 견적서에 기재
6. 설명회, 서류접수기간,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1.3.30 (수요일) 17:00 (오후 5시)
나. 현장설명회 :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15:00 (오후3시)
다. 개 찰 일 시: 2011.3.31 (목요일)
라. 서류접수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업체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제출서류,
전문성, 전체A/S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 아파트 적격 업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 사항은 국토 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 선정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 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업체선정도 무효 처리함.
라.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304-3227)로 문의하시 기 바람
2011. 3. 17
모라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