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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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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노후부품교체 및 카 리모델링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광양무등파크맨션 제20110319/1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4-05 18:00:00 조회 31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남
공사 발주기관 중동 광양무등파크맨션
발주처
공고번호
광양무등파크맨션 제20110319/12333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및 카 리모델링 업체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남
입찰(개찰) 일시 2011-04-05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4-05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4-05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1-03-25 10:30:00 장소 관리사무소1층 작은도서관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동 광양무등파크맨션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2-144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및 카 리모델링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및 카 리모델링 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광양 무등파크
  2)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중동 1418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20층) 640세대

3. 입찰내역 : 17인승(1,150kg) 승강기 16대  노후부품 교체 및 카 리모델링 설치공사
             (현장 설명회시 교체 내역서 및 시방서배부)

4.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세부견적 경쟁 입찰이며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한다.

5.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률에 의거 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최근 3년간 승강기 제작, 교체(씨스템 변경, 리모델링, 대당 300만원이상의 노후부품교체), 설치 공사실적(평균)이 50대 이상인 업체 및 유지보수 실적이 공고일 현재 200대 이상인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 일시 : 2011년 3월 25일(금요일) 10:30까지 입실
  2)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1층 작은도서관

7.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현장설명회 참가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1부(완성작업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등이 담보되어야 함)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공사계획서 1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최근 3년간 승강기 제작∙교체 공사실적, 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실적 증명서 1부
  10) 각서 (업체 선정방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 포함 양식으로 작성) 1부
  11)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는 산출시 자제의 품목별 규격, 항목 제조사, 사양 등이 명시 되어야 함)

8. 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11년 3월 28일부터 ~ 2011년 4월 5일 18:00까지 마감
  2) 서류접수 장소 : 광양 무등파크 관리사무소

9. 낙찰자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응찰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입찰서, 세부산출서  등을 심사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함.
  3) 동일가격으로 2개 업체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결정함.
  4)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10.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       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슴.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슴.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4)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1-792-144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 년 3 월 17 일


광 양 무 등 파 크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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