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25-1번지 나. 단지 규모: 4개동 438세대 (지하 1층, 지상 12 ~ 15층) 다. 승강기 현황: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승객화물용 로프식 VVVF 13인승 16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승강기 16대 메인 쉬브 및 로프 교체 4.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면허보유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2억원이상 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전라도에 승강기 300대 이상을 관리하며 동양기종 승강기를 2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련자재 제조사(티센)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의 1~6호 제출서류일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아파트 승강기유지보수실적 현황 1부(동양기종 별도표기)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산출내역서 1부(부가세 제외): 별첨양식 라. 입찰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1조 2항에 따른다. 마. 입찰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제조사(티센크루프)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 각 1부 ※단 ROPE는 승강기 ROPE 국내 전문 제조사의 품질보증 서류로 대체 가능 6. 입찰 서류 접수 및 개찰 일정 가. 서류 접수 일시: 2011년 4월 7일 10:00 ~ 16 :00까지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 위 제출서류 중 “다”,“라”서류는 함께 별도 밀봉해 제출 할 것 나. 입찰 및 개찰 일시: 2011년 4월 7일 20:00 다. 서류접수, 입찰 및 개찰 장소 :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또는 선정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제출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수이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및 공고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228-8735)로 문의 바람. 2011년 3월 21일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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