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지명 : 강서대림아파트
나.소재지 : 충북 청주시 강서1동 37-1
다.승강기 : 동양엘리베이터 CV-10
3. 입찰내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부품교체 내역
가. 카 도어 개폐장치 OP800 2SET
나. 승장 도어 인장 추 로프 33EA
다. 승장 도어 연동로프 22EA
라. 승장 도어 행거판 일체형 4EA
마. 카도어 스위치 4EA
5. 참가자격
가. 충북도내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써 주 사무소가 청주시에 소재 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다. 충북도내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 이상 가입업체
마.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각호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
- 별도 밀봉 견적서 1부 (부가가치세 별도)
7.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표4에 준한 적격 업체 선정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8.서류접수 및 선정
가.접수마감 : 2011년 3월 30일 17시
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 체결 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 양부고시를 우선 적용함.
2011. 3. 24
강서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