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2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6 한가람두산아파트
나. 단지규모: 6개동 436세대 및 부속건물, 관리면적 41,971.64㎡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E4LP
나. 승강기 부품 교체 내역
다. 승강기 안전검사 지적사항
라.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4. 입찰의 종류: 지명 경쟁 입찰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나. 회사 설립 10년이상 법인 업체
다. 자본금 3억원이상, 영업배상 보험 5억이상, 승강기 설치 면허 업체
라. 승강기 유지 보수 등록 필한 업체이고 보수 대수 범위가 800대이상 업체
마. 교체부품은 하자 보수 보험 증권 2년이상
바. 승강기 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 후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합격하여야 됨.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나. 국세 지방세, 영업 배상보험 증권
다. 견적서(밀봉제출)
7.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서류마감 및 접수장소:
2011년 4월 1일 오후 2시 한가람두산아파트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1년 4월 1일 오후 5시 한가람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 방법
서류 검토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에는 선정되어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다. 공사중 발생한 모든 폐자재 및 쓰레기는 수거 처리하여야 함.
10.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382-3282)로 전화 바람.
한 가 람 두 산 아 파 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