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지명 : 현대성우3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855번지
다.단지규모 : 5개동 336세대 10개 라인,14~19층
3.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승강기 기종 및 형식: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15인승, DY20B,로프식VVVF
나.승강기 대수 :10대 (14층:1대,16층:4대17층:1대,18층:1대,19층:3대)
다.교체대상부품
항목 | 규격 | 수량 | 비고 |
1.메인로프 | 12MM | 2,720M | 샤클로드,납 교체포함 |
2.조속기로프 | 8MM | 1004M |
3.카 가이드슈 | 카13K | 10대 |
4.기어오일 | #460 | 대당14L |
라.보수는 당아파트 설계도면에 의한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실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부품 자재입고 시 티센크루프 구매확인서(거래명세서),자재 시험성적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교체부품은 3년 하자보증을 해야 함(순정부품 사용조건)
4.입찰의 종류: 제한경쟁 입찰
5.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가.법인설립 5년 이상 및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나.공고일 현재 티센크루프E/L기종 부품교체(메인로프 및 카 가이드슈등) 실적이 100대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개단지 또는 티센크로프기종3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5억 이상 가입업체
6.제출서류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서류제출)중 1-6호 서류일체
나.5-나 항의 최근 공사실적 증명서 각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다.설치계획서 및 시방서
라.산재가입증명서 각1부
마.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7.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일시 :2011년04월 21일
나.장소: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사무실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제출서류마감 시한(우편접수 가능 ) : 2011년 4월13일 17:00시 도착 분까지
나.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9.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 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 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입찰가에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산출할것
라.공사중에 발생한 모든 폐자재 및 쓰레기는 수거 처리한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308-6330)로 문의바람.
2011년 03월 30일
현대성우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