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재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주택법 시행령 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탑마을 선경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번지
다) 공사내역 : 당 아파트 시방서 및 교체내역서 참조
3. 공사 범위 : 승강기 18대 리모델링(관리사무소 방문시 교체 내역서 및 시방서배부)
4. 입찰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및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1조(참가자격 제한)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중이 아닌 업체
5. 입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 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및 확인서 첨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공사계획서(작업계획일정 상세명시)1부
사)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아) 업체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각사양식)
자) 밀봉 견적서(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별도 제출, 공사비 상세내역표기, 부가세포함)
7. 서류제출일자
가) 서류제출 : 2011년 4월 15일(금) 12:00시까지
나) 입찰서 및 견적서 제출 : 2011년 4월 18일(월) 사업설명회시
8. 업체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선정 방법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시 낙찰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보증은 준공 후 3년 이상으로서 총 공사비의 10% 이상으로 함.
다)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교체품목과 시방서숙독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라) 계약이행보증은 총공사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함.
마)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3-05480)로 문의 바람.
2011. 4. 1.
분당 탑마을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