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주영 라이프
나.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태평동 10
다.단지규모 : 3개동 176세대,
2. 공사내용
가.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 10대(13인승 )
나.기종 및 제조업체 : CV-85 승객용/로프식 VVVF(동양E/V)
3. 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 경남에 본사를 둔 업체
나.자본금 1억 이상 및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100대이상인 업체
다.현장을 방문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4.일반경쟁입찰
5.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세필증 사본 각1부씩
라.유지보수 및 실적증명원 1부
마.공사견적서 1부(밀봉견적)
6. 접수마감 및 장소 : 2011년 04월 23일 15: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입찰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한 일반경쟁입찰
8. 투 찰
가. 투찰기간 : 2011년 4월 23일(토), 17:00시한
나.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우편접수는 2011년 4월 23일(토),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9.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1년 4월 26일(화) 17:00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입찰 보증금
계약기간 총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1.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기간 총금액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2.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 해당하는 업체는 무효로 함.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2010.7.6)에 따르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2회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라. 입찰 참여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4.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담합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향후 입찰자격에서 배제함.
다.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5-648-2305)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04월 9일
주영라이프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주영라이프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