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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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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서광아파트 제20110412/11321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1-04-25 17:00:00 조회 32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선암동 서광아파트
첨부파일 201104120657_1.hwp (31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서광아파트 제20110412/11321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4-25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4-25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4-25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선암동 서광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57-354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4120657_1.hwp(3123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입찰 공고
서광제130-11-25

1. 공사개요
  가. 단 지 명 : 선암서광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59-12
  나. 교체승강기 : 로프식 (비상용, 트렁크-25층-15인승*14대)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지명경쟁입찰 
    
3. 참가자격(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적용)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공장보유) 및 보수업 등록업체
 3)공고일 기준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각각 5억 이상 가입업체
 4)최근 2년간 교체공사(시스템포함) 50대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제출)
 5)24개월 순차교체공사(아파트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및 할부결재가 가능한 업체.
 6)모든 부품은 국내산 사용업체로 한함
 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지명원)1부), 승강기 제조업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1부
 3)실적증명서(교체 및 시스템공사)
 4)시공계획서 및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사양서 및 시방서
 6)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견적서1부 (견적서는 1대당 공사금액, 공사기일, 할부개월 반드시 명시하고 제출서류와 별도로 봉인)
5. 서류제출기한 및 견적서 접수 장소
 1)접수마감일 : 2011년  04월 25일 17시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1)개찰일시 : 2011년 04월 25일 19시
   2)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회의실
7. 입찰보증금등
  가.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선택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등으로 입      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8.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있을시 선정 후 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3) 개찰시 참관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다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됩니다.
 5) 부도, 화의, 회사정리중인업체 및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법적, 인적, 물적 문제를  야기한 업체
    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대한사항은 주택법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발주자(선암서광아파트)가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문의사항은 선암서광아파트 관리사무소 (☎052-257-3548) 입니다.

 

 

                                        2011년 4월 08일


                  선암서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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