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입찰 공고
서광제130-11-25
1. 공사개요
가. 단 지 명 : 선암서광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59-12
나. 교체승강기 : 로프식 (비상용, 트렁크-25층-15인승*14대)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지명경쟁입찰
3. 참가자격(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적용)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공장보유) 및 보수업 등록업체
3)공고일 기준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각각 5억 이상 가입업체
4)최근 2년간 교체공사(시스템포함) 50대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제출)
5)24개월 순차교체공사(아파트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및 할부결재가 가능한 업체.
6)모든 부품은 국내산 사용업체로 한함
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지명원)1부), 승강기 제조업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1부
3)실적증명서(교체 및 시스템공사)
4)시공계획서 및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사양서 및 시방서
6)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견적서1부 (견적서는 1대당 공사금액, 공사기일, 할부개월 반드시 명시하고 제출서류와 별도로 봉인)
5. 서류제출기한 및 견적서 접수 장소
1)접수마감일 : 2011년 04월 25일 17시까지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1)개찰일시 : 2011년 04월 25일 19시
2)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회의실
7. 입찰보증금등
가.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선택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등으로 입 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8.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가 있을시 선정 후 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3) 개찰시 참관불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다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됩니다.
5) 부도, 화의, 회사정리중인업체 및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법적, 인적, 물적 문제를 야기한 업체
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대한사항은 주택법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발주자(선암서광아파트)가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문의사항은 선암서광아파트 관리사무소 (☎052-257-3548) 입니다.
2011년 4월 08일
선암서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